"12억은 퇴임후 주려고 만든 돈…盧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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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영장실질심사서 주장…법원,뇌물·국고횡령 인정
검찰, 盧관여 여부 집중조사…소환은 5월초로 늦춰질듯
검찰, 盧관여 여부 집중조사…소환은 5월초로 늦춰질듯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1일 밤 구속됐다. 법원이 앞서 '범죄사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지체 없이 발부한 것은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혐의와 증거가 '구속이 필요한 정도의 범죄사실을 소명'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구속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영장내용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공금 12억5000만원을 2005~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빼돌리고 2006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 4억원(상품권 1억원어치 포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등손실)다. 정 전 비서관은 15억5000만원을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넣어 이를 채권 · 주식 · 상가임차금 · 증권사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은닉해 온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위반)도 받고 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한 해 100억원 정도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고 국정감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노 전 대통령과 동갑내기 고향친구로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졌던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관리한 셈이다.
검찰은 그가 빼돌린 돈뿐 아니라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에게서 받아 청와대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너갔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앞서 자신의 몫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의 것이라고 진술했던 3억원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찾아냈고 이에 연결된 복수의 차명계좌도 추적해 비자금 15억5000만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 입증에 주력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태광실업 측에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성 '포괄적 뇌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3억원 수수 및 12억5000만원 횡령 사실은 인정했지만 12억5000만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돈을 치밀하게 세탁하는 등 자금 출처를 감추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놓은 점으로 미뤄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확보한 노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의 외화송금거래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6월29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100만달러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 등에 대한 보강 조사 필요성이 있고 4 · 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5월 초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으로
영장내용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특수활동비 등 청와대 공금 12억5000만원을 2005~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빼돌리고 2006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뇌물 4억원(상품권 1억원어치 포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등손실)다. 정 전 비서관은 15억5000만원을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넣어 이를 채권 · 주식 · 상가임차금 · 증권사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은닉해 온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위반)도 받고 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한 해 100억원 정도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고 국정감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돈이다. 노 전 대통령과 동갑내기 고향친구로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졌던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관리한 셈이다.
검찰은 그가 빼돌린 돈뿐 아니라 2007년 6월29일 박 회장에게서 받아 청와대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너갔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앞서 자신의 몫이 아니라 권양숙 여사의 것이라고 진술했던 3억원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찾아냈고 이에 연결된 복수의 차명계좌도 추적해 비자금 15억5000만원을 찾아냈다.
◆노 전 대통령과 관련성 입증에 주력
박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태광실업 측에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성 '포괄적 뇌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3억원 수수 및 12억5000만원 횡령 사실은 인정했지만 12억5000만원에 대해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돈을 치밀하게 세탁하는 등 자금 출처를 감추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놓은 점으로 미뤄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확보한 노 전 대통령 장남 건호씨의 외화송금거래 내역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 전 비서관이 2007년 6월29일 박 회장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100만달러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건호씨 등에 대한 보강 조사 필요성이 있고 4 · 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5월 초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