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제작자 나한일이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5일 대출 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모상호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나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씨에게 수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 담보를 이용해 자신의 형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나씨는 대표로 있던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새 영화의 제작비를 위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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