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4명 구속영장·도매상 59명 불구속 입건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전국 음식점 등에 대량 유통시킨 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부산과 경남 김해,경북 청도 등에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참기름 39만ℓ(1.8ℓ 22만여병,시가 55억 상당)를 제조해 전국 식자재 도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김모씨(44)와 B업체 대표 조모씨(33),C업체 대표 박모씨(57)씨와 종업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반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가짜 참기름을 구입해 전국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자재 도매상 이모씨(45)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1억원 이상 판매)을 신청하고 도매상 59명을 불구속 입건(1억원 이하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해 1월 초 경남 양산에 정식으로 인가받은 참기름 제조공장을 세워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는 따로 비밀공장을 차려 가짜 참기름 34만ℓ(1.8ℓ 18만8000여병,47억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 수단 북한산 참기름과 들기름, 옥수수기름,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는 재료 등을 섞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뒤 점조직을 통해 전국 식자재 도매상 34곳에 정품보다 60% 정도 싼 가격으로 유통시켜 12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B업체 대표 조씨와 C업체 대표 박씨도 김해시 어방동과 경북 청도군에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각 가짜 참기름 3만2000ℓ와 2만6000ℓ를 만들어 전국 식자재 도매상 30여곳에 판매,각각 1억6000만원과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제조한 참기름은 총 12개 종류이며 이 중 7개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짜 참기름에는 리놀렌산이 기준치(0.5%)보다 6∼10배나 많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리놀렌산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성분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