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박정식 부장검사)는 13일 기차역의 상업시설 임차권을 계약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코레일 계열사 전 임원 이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개발㈜(현 코레일네트웍스) 상무 로 재직하던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1년간 경북 구미역사 내 상업시설의 일괄 임차권 계약과 관련, 부동산 임대업체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 4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다른 고위 임원에게 상납했는지 밝히기 위해 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부동산 임대업체는 2007년 11월 일괄 임차권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임대영업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이철 코레일 전 사장이 정치활동을 하던 시절 15년간 보좌관 역할을 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