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대북송금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이 북한에 송금할때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상한액은 현행 3000만엔(약 4억원) 초과에서 1000만엔(약 1억3000만원) 초과로, 북한 방문자가 엔화를 가져갈 때 신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현재 100만엔 초과에서 30만엔 초과로 확대됐다.일본 정부는 내주중 송금 상한액 등을 조정한 정부령을 마련할 할 방침이다.

또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금지 등 현행 대북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키로 의결했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 제재조치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하지만 이번엔 제재 강도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그만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인 것이다.

그동안 검토해 왔던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 금지는 일단 보류했다.일본의 대북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8억엔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