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철호씨와 동업자 정모씨를 10일 전격 체포한 것은 사실상 노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강수로 해석된다. 연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달러의 최종 목적지를 규명하는 동시에 이 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건호씨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의 APC(태광실업의 홍콩 현지법인)계좌에서 나온 500만달러가 흘러들어간 연씨의 홍콩 계좌 명의자와 명의 개설자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차명거래 등 돈세탁을 통해 건호씨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작년 1~2월 박 회장으로부터 APC 자금 500만달러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금거래 내역을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거래나 자본거래를 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연씨와 함께 2007년 12월 박 회장을 찾아가 투자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건호씨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자 정산개발 대표인 정승영씨가 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07년 6월 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을 직접 방문해 100만달러를 전달한 것과 관련,박 회장과 정 전 비서관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달러가 정승영씨를 통해 정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점은 두 사람 간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 권양숙 여사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하는 반면,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00만달러의 종착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수사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청와대로 직접 건너간 미화 100만달러와 연씨가 받은 500만달러 등 박 회장의'비자금 중개인'역할을 맡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사실을 연씨 조사를 통해 구체화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5000만원어치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04년 12월 부산 모 백화점에서 50만원짜리 상품권 600장을 구입한 후 이 중 1억원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1억원은 정 전 비서관,5000만원은 안 위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으며 2억원을 챙긴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추 전 비서관은 2억원을 자녀 유학비,개인회사 운영비,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나 핵심 측근 정두언 의원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