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달러의 종착지가 노무현 전 대통령임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9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돈이 건네진 장소가 청와대였다는 점을 명기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과 시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 전 비서관의) 영장 내용에는 의미있는 것들이 많다"고 밝혀 돈의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노 전 대통령 측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네받은 100만달러에 대해 노 전대통령과 박 회장 간에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돈을 건네받은 시점이 퇴임 전이라면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또 권양숙 여사 측이 이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사과문이 발표되고 나서 처음 알았다"고 입장을 거듭 밝혀 수사의 초점은 결국 노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여사의 개입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돈을 받은 주체는 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9일 새벽 박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과 상품권 1억원,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혐의사실을 자신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과 박 회장 간 돈 거래의 부적절성을 재차 확인했다.

구속영장에 담긴 정 전 비서관의 혐의사실에는 그가 돈을 박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아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일시와 장소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으로부터 특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 전 비서관의 직무 성격 등에 비춰볼 때 포괄적 뇌물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회장이 박정규(구속)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게 각각 건넨 상품권 1억원 외에 나머지 1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4년 12월 부산 모 백화점에서 상품권 50만원짜리 600장을 구입한 뒤,같은 달 중순 서울 모 호텔에서 박 전 수석 · 정 전 비서관과 부부동반 모임을 갖고 자신의 사돈인 김정복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상품권 200장씩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에서는 검찰이 횡령 · 배임 ·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되면 2007년 8월 박 회장과 함께 호텔에서 만나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3자 회동'의 내용과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노 전 대통령 측에게 전달했다는 100만달러,강 회장이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연씨가 받은 500만달러가 박 회장의 홍콩 현지법인 APC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추가적인 비자금도 APC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즉 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너간 것이 명백히 확인된 100만달러 외에도 박 회장의 돈 수십억원이 추가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 기획관은 "50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갔을 가능성)에 대해 계속 보고 있으며,수사가 진행 중이라 언급이 조심스럽다"면서도 "APC 계좌 분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꽤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