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폐차한 뒤 한달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자동차등록령이 모법(母法)인 자동차관리법의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6단독 정성균 판사는 “폐차 한 달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제기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정 판사는 “국토해양부령인 자동차등록령은 폐차한 날부터 한 달 내에 말소등록을 하도록 했지만 정작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은 기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자동차등록령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말소등록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 2일 폐차하고 이듬해 6월 26일에야 자동차등록을 말소해 서울강서구청으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법을 만들 때는 확실한 근거 법령을 두고 일반인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령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