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기업 '프리보드' 지정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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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지정요건 강화 검토
금융투자협회는 장외거래 시장인 프리보드(제3시장)의 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한국거래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폐지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무분별하게 프리보드로 옮겨올 경우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투협 관계자는 6일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종목 중 감사의견 거절이나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법인은 감사의견이 없어도 프리보드에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달 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22개 상장사는 원할 경우 프리보드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정적 의견'이나 '의견거절'일 경우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없다"며 "최소한 '적정'이나 '한정'의 감사의견은 있어야 프리보드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나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에 연루된 기업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한 다음 지정신청을 받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에서 퇴출된 후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2000년 4개를 비롯해 총 10개다. 이번 프리보드 지정 요건 강화는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이 프리보드에 진입,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스닥시장뿐 아니라 프리보드에서도 시장이 혼탁해져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가 예고된 종목의 경우 10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적극 활용,현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올해 한국거래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폐지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이 무분별하게 프리보드로 옮겨올 경우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투협 관계자는 6일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종목 중 감사의견 거절이나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기업의 프리보드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법인은 감사의견이 없어도 프리보드에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달 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22개 상장사는 원할 경우 프리보드에서 거래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정적 의견'이나 '의견거절'일 경우 투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없다"며 "최소한 '적정'이나 '한정'의 감사의견은 있어야 프리보드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나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등에 연루된 기업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한 다음 지정신청을 받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에서 퇴출된 후 프리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2000년 4개를 비롯해 총 10개다. 이번 프리보드 지정 요건 강화는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이 프리보드에 진입,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투협 관계자는 "코스닥시장뿐 아니라 프리보드에서도 시장이 혼탁해져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가 예고된 종목의 경우 10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적극 활용,현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