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단소송도 준비"

환경운동연합은 시중에서 유통된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제조사와 관계 당국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오후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수입한 덕산약품공업, `석면 파우더' 제조사 7곳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또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장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덕산약품공업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탈크에 대해 `발암성-없음'이라고 표기해 석면의 위험성을 누락시켰는데도 노동청이 관리를 소홀하게 해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서 지난 3일부터 `석면 베이비파우더 피해신고센터'를 열고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오는 8일 `피해자 집단소송예비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