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1심 공판에서 종전과 같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형사 2단독 김래니 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씨 결심에서 "박사 학위 위조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됐다"며 "종전의 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