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4월 1일부터 종합자산관리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우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명세서와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 형태별로 제반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달 13일까지 전국의 대우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70조에 의해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올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국세로 이를 위반할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우증권에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다음달 27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6월 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정종옥 대우증권 WM영업지원본부장은 “이 서비스는 대우증권이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며 “대우증권은 앞으로도 자산포트폴리오, 펀드리서치, 세무컨설팅 등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외에도 이달부터 직접 VIP 고객을 방문해 절세설계와 양도,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상담을 하는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