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광주 삼능건설과 계열사 송촌종합건설이 31일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이날 “삼능건설 등 5개 관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신청법인은 최근 1,2차 구조조정 업체 선정에서 C등급을 받은 삼능건설과 송촌종합건설,삼산기공,송촌건설,목우강재다.

광주은행 등 55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최근 시공능력평가 80위 업체인 삼능건설 기업실사를 마쳤으나 워크아웃 개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삼능이 보유중인 중국 칭다오 골프장과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 해외법인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고 제2금융권 채권단의 워크아웃 반대 기류가 워낙 강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삼능건설 협력업체 300여곳을 비롯해 두 회사 협력업체들의 연쇄피해가 우려된다.광주지법은 조만간 채무자인 삼능과 송촌건설에 대한 심문과 현장검증을 한 뒤,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