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4년'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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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3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출되는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4년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기간제법 개정안은 또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기존 3개월)로 늘렸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며 그전에 비정규직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아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 제정안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제출되는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4년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기간제법 개정안은 또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기존 3개월)로 늘렸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며 그전에 비정규직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아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 제정안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