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기도 안산시는 30일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공포한 지자체는 안산시가 유일하다.조례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또 거주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해 불법 체류자들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법률상담,언어,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지원,언어교육 지원,생활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기업,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반월시화공단 배후 도시인 안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여개국 출신 외국인 4만∼5만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산=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