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은 휴가를 모아 한 달가량 일찍 제대(소집해제)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30일 공익근무요원의 연가(年暇 · 휴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학교 복학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총 연가일수 35일 범위에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있다. 이에 따라 연가를 복학 시기에 맞춰 조정하면 4월 말이나 10월 말 복무 만료 예정자도 3월과 9월 학기에 복학이 가능해져 학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에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15일,1~2년 사이 15일,2년 초과인 경우 5일로 나눠 연가를 가도록 하고 있다. 당해연도에서 소진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해로 연가를 넘길 수 없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