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90동안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수렴을 거쳐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4천원, 일급 3만2천원으로 작년 시간급 3천770원, 일급 3만160원보다 6.1% 인상됐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