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8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 특수수사의 자존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30년 환경운동의 대부'로 통하는 최 대표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이제 법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검찰과 최 대표의 공방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됐다. 최 대표의 출금 사실이 알려지고 환경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해지자 최 대표 측은 "(시민단체에 대한 의도를 가진) 표적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재직시 수백만~수천만원의 공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2억여원을 횡령하고 자녀 유학비,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며 작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당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환경련에 빌려준 자금을 순차적으로 돌려받은 것"이라며 항변했다. 이에 법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유 ·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제 최 대표의 유 · 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두 번의 영장 청구와 기각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과 최 대표 측의 공방이 다소 격해지는 모습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