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부담금 부과 2년간 '보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일자리·투자규제 한시유예 추진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인 규제를 찾아내 2년간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업 때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공장 신 · 증축시 규모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2년간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어떤 규제들이 유예 가능한지 찾아보고,7월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총리실이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규제는 △창업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창업시 자본금 · 인력 · 시설 요건 △공장 신 · 증축시 지역별 증설 규모 제한 △기업에 대한 영업 관련 규제 및 집합교육 의무,행정검사 의무 △중소기업 · 취약계층에 공과금 납부기한 및 단전 · 단수 조치 등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2년간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어떤 규제들이 유예 가능한지 찾아보고,7월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총리실이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규제는 △창업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창업시 자본금 · 인력 · 시설 요건 △공장 신 · 증축시 지역별 증설 규모 제한 △기업에 대한 영업 관련 규제 및 집합교육 의무,행정검사 의무 △중소기업 · 취약계층에 공과금 납부기한 및 단전 · 단수 조치 등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