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전기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산양전기는 26일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과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이 추가지정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는 해소됐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