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30)의 유족이 문건 내용과 관련해 고소한 피고소인 4명에 대한 경찰의 소환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인사는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와 중앙일간지 대표와 IT업체 대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 알려져 있다.

'성상납' 관련 접대의 강요 등 혐의로 고소된 이들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전 매니저 김모(40)씨는 일본에 체류중이며 강제추행 혐의로 수배된 상태다.

경찰은 성상납 등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 3명의 소환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이 어느정도 마무리돼 피의사실 수사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당장 소환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경찰은 또 '출석요구 시점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겠다'며 일부 언론의 눈치보기 수사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이 말하는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의 핵심은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술접대 등 강요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 일시, 참석자, 목격자 등을 찾는 일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 대표 김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등을 비교하며 장 씨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와 관련한 피의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술집에 함께 있었다는 정도의 확인가지고는 기소하기 어렵고 그들의 대화와 그 뒤 행위까지 입증돼야 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장 씨가 사망한데다 핵심인물인 전 대표 김 씨는 일본에 체류중이라 경찰의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은 현재로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성매매 혐의라면 금품이 오가거나 드라마 또는 광고출연 등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밝히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전 대표 김 씨의 서울 삼성동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접대 장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 체류중인 전 대표 김 씨를 송환해 조사한 뒤 나머지 피고소인을 부르는 것이 수순이지만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어느 정도 증거수집이 된다면 김 씨 송환에 앞서 소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김동규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