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이 개방된다면 국내 로펌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까. 기업 법무팀들은 향후 법률시장 개방이 로펌의 기업 상대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전반적인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유수의 능력 있는 외국 로펌들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로펌들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기존에 외국계 로펌과 일을 많이 해봤다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계 로펌은 서비스가 확실한 대신 대가도 확실히 비싸다"고 말했다. 국내 로펌들보다 수임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대신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했다. 본전 생각이 거의 안 난다는 것.

기업 법무팀 관계자들이 꼽는 외국계 로펌의 장점은 '이해관계 충돌(컨플릭트 체크)'이 명확하다는 것.'쌍방대리 금지'라고도 불리는데 소송을 하다보면 원고와 피고를 동일한 로펌이 대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M&A(인수합병)나 법정관리,화의 등 기업 간 종합분쟁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해충돌 위험 및 회피 범위가 넓어진다.

한 사내 변호사는 "외국계 로펌의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될 것 같은 사안은 아예 수임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국내 로펌은 일단 사건을 맡은 다음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점검하는 분위기인데 실상 제대로 점검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해 컨플릭트 체크에 관한 불신이 높음을 나타냈다.

한 법무팀 관계자는 "한 로펌이 마구잡이로 사건을 수임해 우리 측에 불리할 수 있어 불만을 토로했더니 '내부적으로 일할 때 인력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며 "사실 기업 측에서는 로펌의 내부 업무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매우 찜찜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