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사라콤에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조회공시를 통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2일 오전까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