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도심에도 신 · 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신 ·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시 계획에 따라 태양광 · 풍력 · 수력 · 조력 · 지열 · 연료전지 등 신 · 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 지역에 허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들 시설도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처럼 국토의 34%(3만6000㎢)를 차지하는 공업 · 자연녹지 ·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 주거 및 일반 주거지역을 뺀 모든 지역에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의 98%(10만4000㎢)에 이들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 청계천 등 도심 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작은 하천이나 폭포수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