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가스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불량 플랜지(배관 이음새 원형 부품)와 밸브를 수입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집 공장 등 가스배관공사에 쓰이는 밸브와 플랜지에 쓰이는 니켈 함량을 속여 수입 유통시킨 배관자재 수입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소재 W업체 대표이사 원모씨(53)는 2006년 3월∼2008년 12월 사이 중국 무역회사를 통해 니켈 함량이 1.71%∼1.98%(SSC4등급)에 불과한 것을 8∼11%(SSC13등급)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밸브와 플랜지 등 총 1920톤을 수입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원씨외 광주 D업체 대표 장모(47)씨,서울 S사 대표 문모(55)씨,경기 양주 H사 대표 김모(48)씨 등도 2006년∼2008년 사이 각각 총 741톤,1245톤,197톤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원래 배관 공사에는 SSC13등급 이상 플랜지나 밸브만이 쓰일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플랜지 1톤당 니켈 1%를 추가시 약 17만원이 드는 등 니켈이 워낙 고가인 점에 착안,니켈 함량을 줄여 이득을 취하기 위해 중국 업체에 직접 니켈 함량과 표시등급을 지정 주문해 제작 판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니켈은 배관의 부식 정도와 강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함유량이 낮을 경우 산업부품재료로 부적합하며 경우에 따라 파괴 및 부식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도매상으로 중간도매상을 통해 건설시공사 등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했으며 중간도매상과는 서로 함량미달 제품인 것을 알고 거래했다”며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