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질병이 걸리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되면 몸도 몸이지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 의료비가 일반적으로 30%에 달한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땐 의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혹시라도 입원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어 생활비도 걱정이다.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은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한 것이다. 의료비를 내주는 보험 상품은 민영의보와 종신보험,치명적 질병(CI)보험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 민영의보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적인 상품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손보사 실손형+생보사 정액형으로 2배 보장받자

민영의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환자가 내야할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즉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실제 환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수술과 입원은 물론 통원 치료시에도 해당된다. 민영의보는 CI보험이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싸다. 적은 비용으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받으려면 민영의보가 최적의 상품이다. 민영의보의 월납 보험료는 환자의 성별,나이,보장내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만~7만원 수준이다.

민영의보는 보상방식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주로 파는 실손형과 생명보험사가 내놓은 정액형으로 나뉜다. 계약자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면 실손형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만 내주는 반면 정액형은 진단시 100만원,수술시 100만원 등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 김현철 한경와우에셋 사장은 "손보사의 실손형 상품은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쓴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지만,손보사의 실손형과 생보사의 정액형 상품에 함께 가입할 경우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잘 따져보고 고르자

민영의보는 경기 침체에도 잘 팔리는 상품이다. 가계수입이 줄어들 땐 쉽게 줄이기 힘든 병원비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30여개 보험사가 내용이 복잡한 민영의보를 경쟁적으로 팔다보니 보장 내용을 잘못 선택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고객이 많다. 민영의보에 가입할 때 꼼꼼히 따져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

첫째,실손형 상품은 한 개만 가입하자.실손형은 의료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여러 개 가입해도 계약자가 실제 쓴 금액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보험료를 낭비하는 셈이다. 기존에 가입한 민영의보나 운전자보험,직장단체보험 등에 실손 의료비 보장이 있다면 새로 민영의보에 가입할 때 각 담보의 가입 여부나 가입금액을 잘 조정해야 한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형 민영의보 현황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입원치료비나 통원의료비를 주는 상품의 경우 보장일수와 금액 등에 한도가 있다. 모 생보사의 상품은 입원 4일째부터 120일까지 하루 10만원을 준다. 대부분의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입원 첫날부터 보상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의료비 갱신주기를 확인하자.보험사는 손해율에 따라 1~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5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일부 보험사는 지급 보험금이 1억원을 넘거나,암 등 특정질병이 진단되면 갱신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런 상품은 처음 가입할 때부터 약관을 잘 살펴 피하는 게 좋다.

셋째,보상 범위를 확인하자.민영의보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반드시 살펴봐야한다.

보험사들은 공통적으로 △치과 질환 △정신과치료 △한약재 등 보신용약재 구입비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임신 · 출산(제왕절제 포함) 및 유산 불임 등에 대해선 의료비 등을 내주지 않는다. 또 △치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뇌경색 등에 대해선 보장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으므로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