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조달청에서 비축물자를 공급받아 시중에 차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행위를 없앨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품목을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비축물자 이용품목 사전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등록된 품목에 한해 비축원자재를 공급받을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나라장터에 간단한 업체 정보만 등록하면 알루미늄, 구리 등의 정부 비축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 비축물자를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