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카드연체 등으로 꼬드겨.."차분하게 대응해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어떤 수법에 당하고 있을까.

경남지방경찰청은 범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의 유형은 사칭하는 주체와 속이는 방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직원(환급금 사기) ▲은행.신용카드사.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직원 (카드연체금 사기) ▲전화국 직원(전화요금연체 사기) ▲우체국 직원(택배반환.카드발급 사기) ▲경찰.검찰.법원 직원(수사.사법기관 사칭 사기) ▲기타(납치 협박범 등 사칭 사기) 등 6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보이스 피싱 전화는 중국 범죄단이 운영하는 현지 콜센터에서 국내로 바로 걸려오기 때문에 통신 추적이 어렵다.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직원으로 속이는 경우 연금과 보험금, 세금을 환급해 준다면서 집과 가까운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로 가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넣고 전화로 불러주는 해당 기관의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고 속여 계좌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은행.신용카드사 등과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는 물품 구입후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연체되었다거나 전화요금이 체납,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지급기를 통해 보안 설정을 해야 한다는 방법을 주로 쓴다.

우체국 직원 사칭도 마찬가지로 '택배가 반환되었다', '누군가 개인 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만들었는데 반환됐다'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보안 설정을 하지 않으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번호를 누르게 함으로써 계좌 이체를 시킨다.

또 경찰.검찰 등 직원의 사칭은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 계좌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돼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지급기를 통해 예금보호 설정번호를 누르게 해 계좌 이체하도록 한다.

이들 5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현금지급기에서 '보안, 인증, 보호' 등의 설정 번호를 눌러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현금지급기에는 이 같은 기능이 전혀 없다.

따라서 집이나 사무실에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와 이러한 내용의 말을 전하면 100% 보이스 피싱으로 보고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5가지 유형과 달리 납치 협박범 사칭 사기는 미리 개인 정보를 입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으로 자녀의 이름을 말하면서 당신의 자녀를 납치, 돈을 부쳐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이 경우 해킹 등에 의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엄마, 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잡혀 있어요" 등의 미리 녹음된 어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로 들려 주거나 책상을 치고 고함치는 소리 등 납치 상황을 연출하는 게 특징이다.

여기다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 유선전화 등을 동시에 통화하는 치밀한 방법도 동원된다.

납치 협박범 사칭 사기의 경우 당황하지 말고 우선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를 확보하고 나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자녀가 있는 소재지를 파악해 안전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은 '오늘까지 환급받아야 한다', '빨리 (보안) 설정하지 않으면 돈이 대거 빠져 나간다', '자녀를 납치했다'는 등 급박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이에 말려들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어눌한 한국어 구사, 개인정보 요구, 현금지급기 유인 등은 보이스 피싱으로 보면 거의 틀림없다"며 "예방을 위해선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114문의 또는 전화번호부 책을 통해 해당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를 걸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