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경제 법안이 주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금산분리 완화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2개 법안(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중 '은행법'이 대표적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4%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당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대상에 올렸던 쟁점법안 중에서 △토지임대부분양주택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 민영화가 골자인 '한국산업은행법'은 4월로 넘겨졌다. 주택공사 · 토지공사를 통폐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4월 첫째주 처리로 정리됐다.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 당장 '반쪽 합의'라며 반발했지만 일단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금산분리 완화나 산업은행법도 야당 반대로 결국 절반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쟁점법안을)다수결로 처리하는 관행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준혁/김유미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