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맥스, 5억 규모 어음 위ㆍ변조 사고 발생 입력2009.03.02 12:59 수정2009.03.02 12: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스타맥스는 5억100만원 규모의 어음 위ㆍ변조 사고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어음을 위변조 발행해 지급제시했다"면서 "해당 어음에 대해 사고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거래소 "7분간 멈춘 주식거래, 중간가 호가 오류 탓…점검 강화" 한국거래소가 18일 발생한 주식거래 중단 사태의 원인에 대해 "'중간가 호가'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자전거래 방지 조건 호가 체결 로직과 충돌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거래소는 이날 오후 '거래소 ... 2 거래소, 한텍·티엑스알로보틱스 등 코스닥 신규 상장 한국거래소는 한텍·티엑스알로보틱스·한화플러스제5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 기업의 공모가는 각각 1만800원, 1만3500원, 2000원이다. 매매 ... 3 정용진 회장 작년 보수 36억…이마트 실적 개선에도 성과급 삭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해 이마트에서 보수로 36억원을 수령했다. 이마트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호실적을 거뒀지만,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성과급을 깎은 결과다.18일 이마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