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출퇴근할 경우 그 비용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인의 대중교통 이용액을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설해 달라는 건의문을 오는 5일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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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 체계상 일반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나 선불식 교통카드로 쓴 금액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으로 잡혀 간접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직접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중교통비가 소득공제 항목이 될 경우 근로자들의 세금 환급이 늘어나 일정 정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물류 차질 등 교통혼잡 비용은 2006년 기준 24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9%에 달한다고 대한상의 측은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