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손발 상실ㆍ시각 언어장애ㆍ하반신 마비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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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가이드라인… 검찰 기준 문답풀이
대검찰청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중상해'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의 형사처벌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문답풀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본다.
◆중상해로 간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초래한 경우다. 구체적으론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 중대 변형 △시각 · 청각 · 언어 ·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다. "
◆구체적인 판례를 들어달라.
"대법원 등의 기존 판례를 보면 콧등이 길이 2.5㎝,깊이 0.56㎝로 절단되는 상처가 났거나 실명을 초래한 경우,혀가 1.5㎝ 절단돼 발음이 곤란한 경우를 중상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전치 3주의 흉부자상,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치아 2개가 빠진 경우 등은 중상해가 아니다. "
◆병원 진단서가 판단 기준이 되는가.
"진단서에 기록된 병명 등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는 된다. 그렇지만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는 식의 기준은 없으며 치료 기간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
◆의사 혹은 병원마다 중상해를 보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의사는 상해에 대한 진단을 할 뿐 이를 근거로 일차적으로 검사가 판단한 다음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근거가 되는 진단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해당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
◆사고 초기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텐데.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공소제기(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다. 즉 형사처벌을 면해준다. 그후 피해자 상태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 "
◆중상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경찰이 상해 부위와 정도,치료 기간 등을 수사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각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 "
◆거액을 요구하며 합의 거부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금을 냈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공탁 액수가 적정하면 양형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민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상관이 없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곧장 불복절차(항고 · 재정신청)를 밟을 수 없고,재수사해달라고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
◆형사처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 즉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
◆구형 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구형량까지 정하긴 어렵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독일 형법과 미국의 배상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의료계,학계,법조계,보험업계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중상해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할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중상해로 간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초래한 경우다. 구체적으론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 중대 변형 △시각 · 청각 · 언어 ·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다. "
◆구체적인 판례를 들어달라.
"대법원 등의 기존 판례를 보면 콧등이 길이 2.5㎝,깊이 0.56㎝로 절단되는 상처가 났거나 실명을 초래한 경우,혀가 1.5㎝ 절단돼 발음이 곤란한 경우를 중상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전치 3주의 흉부자상,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치아 2개가 빠진 경우 등은 중상해가 아니다. "
◆병원 진단서가 판단 기준이 되는가.
"진단서에 기록된 병명 등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는 된다. 그렇지만 '전치 몇 주 이상이면 중상해'라는 식의 기준은 없으며 치료 기간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다. "
◆의사 혹은 병원마다 중상해를 보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의사는 상해에 대한 진단을 할 뿐 이를 근거로 일차적으로 검사가 판단한 다음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근거가 되는 진단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해당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
◆사고 초기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텐데.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나고 공소제기(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단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다. 즉 형사처벌을 면해준다. 그후 피해자 상태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게 된다. "
◆중상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경찰이 상해 부위와 정도,치료 기간 등을 수사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중상해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각 검찰청의 전문수사자문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게 된다. "
◆거액을 요구하며 합의 거부하면.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금을 냈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공탁 액수가 적정하면 양형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민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상관이 없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곧장 불복절차(항고 · 재정신청)를 밟을 수 없고,재수사해달라고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
◆형사처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 즉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
◆구형 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구형량까지 정하긴 어렵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독일 형법과 미국의 배상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의료계,학계,법조계,보험업계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중상해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 기소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할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