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모욕 모니터링은 불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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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인터넷 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수행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무엇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매일 수백만개의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사전 검열을 의미하는지, 삭제 등 처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 법안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사라지게 만들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모욕'의 범위는 상당히 폭이 넓고 다분히 자의적인 것이므로 인터넷 사업자가 결국 사이버 검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당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방조 책임을 우려한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하게 되고, 게시자가 사법적 판단을 구할 권리도 함께 박탈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해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는 지난 25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고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수행 불가능한 책임을 지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무엇보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매일 수백만개의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 자체도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사전 검열을 의미하는지, 삭제 등 처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이 법안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사라지게 만들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모욕'의 범위는 상당히 폭이 넓고 다분히 자의적인 것이므로 인터넷 사업자가 결국 사이버 검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당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방조 책임을 우려한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하게 되고, 게시자가 사법적 판단을 구할 권리도 함께 박탈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규제 완화 흐름에 역행해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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