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에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합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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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토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임모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ㆍ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특별법은 이전에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돼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내려졌던 위헌 결정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 기본권 제한 여부는 토지수용 과정 때 따질 문제이지 어느 지역에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히애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도시반대남면대책위원회 임모 위원장 등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ㆍ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특별법은 이전에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돼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내려졌던 위헌 결정과 무관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 기본권 제한 여부는 토지수용 과정 때 따질 문제이지 어느 지역에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히애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