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남 거제시의회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절주(節酒) 조례’를 입안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이 지역 이행규 시의원은 내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조례안은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를 음주 청정지역으로 정하고 나이를 엄격하게 확인한 주류판매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거제시에서 발행되는 잡지·신문이나 방송 등에 음주를 유도하는 술 광고를 싣지 말라고 권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절주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는 동료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이행규 의원은 “비록 제재규정이 없는 선언적 조례지만 술을 줄이고 음주문화를 향상시켜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제=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