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회비산정 기준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투자협회는 23일 회원사별 부담능력에 따라 회비를 차별적으로 내도록 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회비는 올해부터 이사회가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에 맞춰 회원사별로 회비 분담액을 확정하게 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정회원의 경우 거래지표(위탁매매 규모,펀드수탁액 · 보수수익) 70%,조정영업수익(영업이익+판관비) 22.5%,자기자본 7.5%로 회비를 산정한다. 반면 투자자문 업체나 종금사,증권금융 등 준회원은 펀드 판매 및 신탁 규모에 비례해 누진 정액제를 적용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새 기준에 따르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정회원의 경우 거래지표(위탁매매 규모,펀드수탁액 · 보수수익) 70%,조정영업수익(영업이익+판관비) 22.5%,자기자본 7.5%로 회비를 산정한다. 반면 투자자문 업체나 종금사,증권금융 등 준회원은 펀드 판매 및 신탁 규모에 비례해 누진 정액제를 적용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