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19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국회 부결은 국민 정서와 시각을 반영하고 대변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배분적 평등 기준에 반하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부결된 만큼 원점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법 부결에 따라 당정이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및 횟수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라며 "예를 들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배분해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 제도 자체가 참여정부에서 개혁입법의 하나로 추진됐지만 당시 사학법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통과됐고,분배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조한 참여정부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