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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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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용산 참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농성자 5명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법원은 이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씨 등 3명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및 의사확인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은 모두 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 등 5명의 사건을 기존의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했으며 새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참여재판을 실시할지 혹은 ‘배제 결정’을 내릴지를 판단한다.

    재판부는 만약 참여재판을 하더라도 5명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만 할지 아니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머지 피고인 2명도 포함할지 함께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농성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김씨 등 3명에게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이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에 계단 등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게 한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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