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과 관련,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거나 일정기간 응시 횟수에 상관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로스쿨 출신에 한해 5년 이내에 3회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내용이 응시기회를 너무 제한한다면 5년 동안 응시횟수 제한을 없게 하거나 횟수보다는 응시기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새로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을 바로 판 · 검사로 임용할지,변호사로 몇 년간 법조 실무를 한 사람을 임용할지 등 법조인력 충원 구조에 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사법시험 아래서 대학 법학 교육이 파행되고 고시 낭인이 양성된 폐단이 있었는데 로스쿨을 만들어놓고 똑같이 시험을 보라고 하면 신림동 고시촌이 신림동 '변호사촌'으로 바뀌게 될 뿐"이라며 "사법시험의 폐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로스쿨 제도 운영과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 제정안을 마련,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한나라당 제1정조위는 18일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변호사시험법 제정안과 로스쿨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사실상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십분 살리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선발 인원의 최소 10% 정도는 독학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현재 이 법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개인 의견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