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매일유업·빙그레 우유 3종 판매 중단시켜'

대형할인점 PL상품을 둘러싸고 갑(甲)과 을(乙)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의 대형할인점 이마트가 매일유업이 만드는 '이마트 우유'와 빙그레가 생산하는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 '이마트 딸기맛 우유'의 판매를 지난 10일부터 중단했다.

판매중단된 제품들은 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제조해 이마트에 납품하는 이마트 PL(Private Label)상품이다.

이마트는 판매 중단한 우유 3종은 이들 업체의 브랜드 우유제품과 품질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받은 재고물량 4만여개를 모두 폐기처분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마트 우유'는 매일우유 공장 내 일반라인에서 만드는 '1등급' 우유이지만, '매일우유 ESL'은 공장내 ESL라인에서 생산하는 '1A등급'이다.

하지만 매일유업 관계자는 "현재 매일우유 공장에는 일반라인이 없어지고 ESL라인만 가동된다"면서 "'이마트 우유'는 ESL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따라 매일유업은 이마트 측이 공장과 관련한 품질검사를 요구해와 협상 중에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빙그레가 만든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와 '이마트 딸기맛 우유'는 빙그레 자체 브랜드 '바나나맛 우유'의 원유 함유량인 86%보다 6% 가량 낮다는 것. 즉 물이 더 많이 섞여 있다는 의미다.

이마트는 "우유의 제조사는 매일유업과 빙그레지만, 제품의 품질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은 이마트에 있다"며 "이를 대비해 판매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갑(甲)인 이마트가 PL상품의 납품 단가를 너무 낮게 잡아 을(乙)인 우유업체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다소 품질이 낮은 우유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품질이 낮은 우유가 아니라 원유 함유량이 다소 낮은 것일 뿐"이라면서 "애초에 PL상품으로 등록할 때 납품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왜 이마트는 이들 우유업체의 브랜드 제품보다 PL상품의 납품가를 낮게 받을까.

이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이마트 PL상품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브랜드 우유처럼 TV광고·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매일유업과 빙그레의 우유 브랜드 제품과 동일한 품질 조건을 갖추게 되면 다시 이들 제조사의 PL상품을 판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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