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자 3억원 퇴직금 세금 275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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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30% 공제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 이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올 한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30% 공제키로 했다.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퇴직금 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다.
◆결정세액에서 30% 공제
세액공제 대상자는 올해 회사를 그만두는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다. 내야 할 세금의 30%를 공제하는데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까지를 한도로 정했다. 퇴직소득세는 원래 전체 퇴직금의 45%를 기본공제한 뒤 근속연수 공제를 덜어 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액산출은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으로 계산하는데 과표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에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렇게 나온 세금의 30%를 깎아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3억원을 수령한다면 일단 45%를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1억6500만원)에다 근속연수공제(-1200만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5300만원이 된다. 이걸 근속연수 20년으로 나눈 금액(765만원)에 일반 소득세율(6~35%)을 적용한 뒤 다시 20년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918만원으로 나온다. 지난해까지는 이 금액을 모두 내야 했지만 올해 퇴직자는 30%를 공제하고(275만4000원) 642만6000원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20년 근속자가 2억원을 수령한다면 작년까지는 소득세로 588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411만6000원으로 176만400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같은 경우 1억원 수령자는 소득세가 258만원에서 180만6000원으로 77만4000원 줄어든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세액공제
퇴직금 세액공제는 올해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한 한시적 조치다. 올 들어 현재까지 이미 퇴직소득세를 낸 경우는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미 올해분 퇴직소득세를 낸 사람은 내년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 환급신청을 하면 더 낸 세금을 되돌려준다.
만약 퇴직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아가는 경우도 사실상 퇴직금으로 간주해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회사 정관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으로 정한 명목의 금액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실직 위로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복 구입비 소득공제
당정은 자녀들의 교복 구입비를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급식비 등을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초에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거래금액,거래일자를 알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된다. 만약 거래한 지 30일 이내라면 현금거래사실신고확인제도(상담센터 1544-2000)를 이용해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두면 확실하다.
이 밖에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매출액 또는 생산량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 50% 이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임원 제외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인원이 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것) 삭감된 임금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 소득공제 대상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가입 당시 기준시가) 주택까지 확대하고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주식 처분 시까지 세금 매기는 것을 유보)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결정세액에서 30% 공제
세액공제 대상자는 올해 회사를 그만두는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다. 내야 할 세금의 30%를 공제하는데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까지를 한도로 정했다. 퇴직소득세는 원래 전체 퇴직금의 45%를 기본공제한 뒤 근속연수 공제를 덜어 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액산출은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으로 계산하는데 과표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에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렇게 나온 세금의 30%를 깎아준다는 것이다.
예컨대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3억원을 수령한다면 일단 45%를 기본 공제하고 남은 금액(1억6500만원)에다 근속연수공제(-1200만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5300만원이 된다. 이걸 근속연수 20년으로 나눈 금액(765만원)에 일반 소득세율(6~35%)을 적용한 뒤 다시 20년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918만원으로 나온다. 지난해까지는 이 금액을 모두 내야 했지만 올해 퇴직자는 30%를 공제하고(275만4000원) 642만6000원만 내면 된다.
마찬가지로 20년 근속자가 2억원을 수령한다면 작년까지는 소득세로 588만원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411만6000원으로 176만4000원의 세금이 경감된다. 같은 경우 1억원 수령자는 소득세가 258만원에서 180만6000원으로 77만4000원 줄어든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세액공제
퇴직금 세액공제는 올해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한 한시적 조치다. 올 들어 현재까지 이미 퇴직소득세를 낸 경우는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미 올해분 퇴직소득세를 낸 사람은 내년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오납 환급신청을 하면 더 낸 세금을 되돌려준다.
만약 퇴직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아가는 경우도 사실상 퇴직금으로 간주해 동일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회사 정관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으로 정한 명목의 금액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실직 위로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교복 구입비 소득공제
당정은 자녀들의 교복 구입비를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급식비 등을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초에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내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거래사실과 거래상대방(사업자등록번호 등),거래금액,거래일자를 알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된다. 만약 거래한 지 30일 이내라면 현금거래사실신고확인제도(상담센터 1544-2000)를 이용해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두면 확실하다.
이 밖에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매출액 또는 생산량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 50% 이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임원 제외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인원이 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것) 삭감된 임금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 소득공제 대상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가입 당시 기준시가) 주택까지 확대하고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주식 처분 시까지 세금 매기는 것을 유보)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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