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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국회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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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횟수 제한 등 원점서 재논의해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불과 3주 앞두고 로스쿨 졸업생들이 보게 될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법조계 등에서 요구한 시험 응시횟수 제한과 시험과목 확대를 국회에서 거부한 것이어서 변호사시험법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 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반대 100표,기권 40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최저합격선(과락) 제도를 인정하고 비(非)로스쿨 출신은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변호사가 주축인 법사위는 최근 소위를 열어 시험과목을 정부 원안인 7과목(공법,민사법,형사법과 선택 1과목 감안시 총 4과목)에 논술형 필기시험인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에는 법학교수 4명,판사 1명,검사 1명 등 총 13명으로 돼 있으나 법사위 소위는 판사 2명,검사 2명으로 늘리면서 총 위원을 15명으로 늘렸다.

    이날 표결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응시횟수를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시험과목 수가 너무 많아 로스쿨 졸업자들이 변호사 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노경목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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