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주범 남편에 징역 2년 선고

초등학생 자녀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후 수십 차례에 걸쳐 꾀병으로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신모(52) 씨가 부인 김모(49) 씨와 함께 보험사기를 시작한 것은 2002년 2월.
이때부터 2006년까지 신 씨는 자신은 물론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 등 일가족 4명의 이름으로 교통사고보험과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무려 1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신 씨 부부는 2003년 7월 차량 수리비 60만 원짜리 추돌사고를 내고 병원에 드러누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보험사기를 본격화했다.

이후 11만2천 원의 수리비가 나온 추돌사고로 37일간 입원해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을 드나들며 1억여 원을 보험금으로 받아 챙겼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앓던 고혈압은 물론 감기증세만 보여도 신 씨 부부는 병원을 찾아갔고, 보험사는 이들에게 1억6천여만 원을 줬다.

부부는 단순 기관지염에 걸린 자녀를 2주일간 병원 신세를 지게 했고, 축구를 하지도 않은 자녀에게 공을 차다 다쳤다며 입원시키는 등 온갖 방법으로 2천2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부인 김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험재정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신 씨가 보험금의 수령과 관리를 주도했고 두 자녀의 양육 문제를 고려해 남편에게만 실형을 선고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