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고 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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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재개발시 상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휴업보상비를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리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 우선 분양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방향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은 이달중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 추진시 세입자 등이 이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주거 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 관계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 감사를 직접 신정하고 감정 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토록 하는 법령 개정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세부 조치 계획과 더불어 도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방향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은 이달중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 추진시 세입자 등이 이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주거 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건물을 지어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 관계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지자체장이 조합 회계 감사를 직접 신정하고 감정 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토록 하는 법령 개정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세부 조치 계획과 더불어 도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 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