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 중단" 항소심도 존엄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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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자연스러운 죽음 위해 산소호흡기 제거"
4가지 가이드 라인도 제시…입법논의 활발해 질 듯
4가지 가이드 라인도 제시…입법논의 활발해 질 듯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해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김모씨(77 · 여)와 가족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최상의 가치로 남아야 한다"며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3 의료기관의 신체감정에 따라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사망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병원 측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함께 △환자의 회생가능성 △환자의 의사 △치료 내용 △치료중단 행위주체 등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한다. 담당의사는 물론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도 필요하다. 다만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완책이 필요하겠지만 환자의 평소 언행,생활태도,인생관 및 종교관 등 충분한 정보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단하려는 치료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이거나 상태 개선을 위한 게 아닌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
재판부는 "생명유지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만큼 김씨와 같은 사례는 이후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기준과 절차,방식,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 같은 4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사상 최초로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직후 가족 측 변호인은 "기대했던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환자가 받을 고통을 감안해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달 내로 상고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고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발의한 '존엄 사법안'은 지난 5일 접수돼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박민제/강유현 기자 pmj53@hankyung.com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최상의 가치로 남아야 한다"며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에 의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3 의료기관의 신체감정에 따라 김씨가 회생가능성 없는 사망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발병 전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병원 측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함께 △환자의 회생가능성 △환자의 의사 △치료 내용 △치료중단 행위주체 등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한다. 담당의사는 물론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을 통해 이를 검증한다.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도 필요하다. 다만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완책이 필요하겠지만 환자의 평소 언행,생활태도,인생관 및 종교관 등 충분한 정보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단하려는 치료가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행위이거나 상태 개선을 위한 게 아닌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주체는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
재판부는 "생명유지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는 만큼 김씨와 같은 사례는 이후로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기준과 절차,방식,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 같은 4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사상 최초로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직후 가족 측 변호인은 "기대했던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환자가 받을 고통을 감안해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공식적으로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달 내로 상고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고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발의한 '존엄 사법안'은 지난 5일 접수돼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박민제/강유현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