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은 1997년 추석 무렵 떡값을 지불할 예정에 관한 것인데 노 전 의원은 실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암시했던 점 등에 비춰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