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키코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이의 신청 취하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작년 12월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SC제일은행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고 같은 재판부는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한 차례 심문을 여는 등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9일에도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지 의사를 전한 순간부터 효력이 정지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