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일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회생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 쌍용차의 회생 여부가 임직원들의 생계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일단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어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 경색과 내수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이 가능할지 장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 쌍용차가 파산하는 것보다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가려주는 기업 실사결과와 그에 대한 채권단의 판단도 향후 법정관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 향후 절차는

쌍용차 회생절차 신청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은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서 법정관리인에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내정했다.

양 관리인의 경력이 현직 쌍용차 임원이고 국내 1위 업체인 현대차 경영자 출신이란 점을 보면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박 상무와 자동차 사업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연륜을 지닌 이 전 사장을 기용해 어떻게든 위기 상황을 돌파해보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쌍용차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조사위원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기업 실사를 진행해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상황과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해 회사를 계속 살려도 좋을지 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내는데 만일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어도 쌍용차의 청산 및 회생 절차 지속 여부는 4개월 이내에 다시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할 큰 고비가 남아있는 셈이다.

만일 조사위원이 회생 절차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내면 관리인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법원은 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하고 집회에서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내려진다.

계획안이 가결되면 쌍용차 관리인은 법정관리 졸업을 위해 계획안을 수행해 나가며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수합병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동차 시장 불황이 심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 쌍용차가 경쟁력 있는 중소형 라인업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에 나설 기업은 나오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쌍용차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 쌍용차 구조조정 수위는

쌍용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략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쌍용차는 당시 ▲희망퇴직 시행 ▲순환 휴직을 통한 평균임금 50% 축소 지급 ▲향후 2년간 임금삭감(최고 30%~ 10%) 및 승격/승호/채용 동결, 복지지원 잠정 중단 등을 통해 고정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쌍용차의 실적과 불확실한 자동차 시장 전망 등을 따져볼 때 인력 감원 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쌍용차는 작년에 내수 3만9천165대와 수출 5만3천500대 등 총 9만2천665대를 팔아 2007년보다 실적이 29.6% 감소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내수 1천149대, 수출(CKD 포함) 495대 등 총 1천644대를 판매해 지난달 판매 실적은 내수의 경우 작년 1월에 비해 77.0% 줄었고 수출은 88.0%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 실적은 82.0%나 줄었다.

여기에 법정관리에 돌입한 회사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쌍용차로서는 회생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원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상하이차 공조 가능할까

법원은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도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차와의 협력없이는 쌍용차 회생이 힘들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로를 뚫어야 하는데 이 경우 상하이차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법정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이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배제해버렸다는 이미지가 중국에 전달될 경우 현지 판매에 지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정관래 개시와 동시에 법원이 양 관리인을 통해 중국 상하이측과도 쌍용차 회생을 위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안 희 기자 bumsoo@yna.co.kr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