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사'로의 사명변경을 고심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금융업 간의 칸막이가 없어지는 자통법 시행이 시행, 본격적인 자본시장 통합시대가 열린다. 이로써 증권, 자산운용 등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자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증권사나 운용사들은 금융투자사로 회사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경기침체와 국내 증시의 부진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을 선뜻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단 지점 간판부터 직원명함, 서류 등을 자잘한 부분까지 모두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2005년 LG투자증권과 통합하면서 사명을 변경한 당시 간판에만 29억원이 들었다.

유진투자증권도 서울증권에서 사명을 변경할 때 간판교체와 브랜드이미지 개발비에 9억5000만원이 들었다.

HMC투자증권은 HYUNDAIIB증권, 현대차IB증권 등 사명을 여러차례 바꿔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그룹 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등이 분리된 상황에서 금융투자회사라는 사명을 쓰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도 "자통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지 알 수 없으나 현재로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미래에셋 브랜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도 사명변경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