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의 공공공사 대금확보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3일) "C등급 건설사들이 건설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의 보증은 입찰보증과 계약보증,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보증공사에 대한 연장 또는 증액보증 등입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보증업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실제로는 온갖 조건이 붙어 보증 받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